교회

도피성 제도

배은총 2025. 10. 22. 17:23

다음은 민수기 35장 개요입니다.




민수기 35장 —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제도




레위인에게 줄 성읍 명령 (1~8절)

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 평야 모압 땅에서(여리고 맞은편) 말씀하십니다.

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분배할 때,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성읍과 그 들판을 주라고 하십니다.


내용 요약

**성읍(거주할 곳)**과 **들판(가축, 양, 재산을 위한 땅)**을 함께 줍니다.

들판의 범위는 성읍 사방으로 2,000규빗(약 900m) 이내입니다.

성읍에서 1,000규빗은 생활공간,

그 밖의 1,000규빗은 초지(가축용)입니다.


전체 48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.

6성읍은 도피성 (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곳)

42성읍은 일반 거주성읍


큰 지파는 많이, 작은 지파는 적게 레위 성읍을 나눕니다.





도피성 제도의 규례 (9~34절)

하나님께서 살인자와 우발적 살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십니다.

도피성의 목적 (9~15절)

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**피를 보복하는 자(보복자)**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.

요단 동편 3곳, 요단 서편 3곳, 총 6곳의 도피성을 세움.

이스라엘뿐 아니라 거류민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
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분 (16~28절)

철, 돌, 나무 도구로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사형.

미워함이나 계획된 살해는 “피 흘림의 죄”로 생명을 보상할 수 없음.

우연히 밀치거나 실수로 던져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함.

도피자는 회중의 재판을 통해 죄의 경중을 판단받음.

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함.

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.


피의 보복과 공정한 재판 원칙 (29~34절)

살인자는 반드시 증인 둘 이상으로만 정죄할 수 있음 (단 한 명의 증거는 불가).

살인자는 **속전(돈)**으로 생명을 속할 수 없음.

“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피는 땅을 더럽히느니라.”
오직 피 흘린 자의 피로만 땅이 속죄됨.





핵심 요약

구분 내용

장소 요단 평야 모압 땅 (여리고 맞은편)
핵심 주제 레위인의 성읍 분배와 도피성 제도
레위 성읍 수 총 48개 (도피성 6개 포함)
법적 원칙 살인의 고의성 판단, 공정한 재판, 속전 금지
신학적 의미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며, 정의와 자비를 함께 이루시는 분





묵상 포인트

하나님은 공정한 정의와 생명의 존중을 동시에 요구하신다.

도피성 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예표이다.

죄인이 피할 수 있는 은혜의 피난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.


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,
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죽음으로 죄인이 자유하게 되는 복음의 그림자이다.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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